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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by Lucy-corp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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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의 의의



1) 국세

양도소득세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이다.



2) 분류과세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류과세 한다.



3) 기간 과세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 기간별 단위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4) 신고주의 확정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개인이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이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1, 2, 3에 속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1) 부동산 관련자란

(1) 부동산 양도소득

- 토지

-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ㄱ. 지상권

ㄴ. 전세권

ㄷ.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미등기임차권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부동산임차권

임대차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것은 양도소득세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분양신청접수증, 정비사업 중인 조합원입주권 등)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조합원 지위를 말한다.

주택분양권 

위의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권이다.



ㄴ. 토지상환채권

ㄷ.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

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택상환채권

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



(3)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의 양도소득

- 특정 주식

ㄱ.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50% 이상인 법인일 것

ㄴ. 특정 주식 보유 비율 : 주주 1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자 소유주식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ㄷ. 특정 주식 양도 비율 : 총주식의 50% 이상 양도(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통상)할 것

- 특수업종 영위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ㄱ.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골프장, 스키장, 휴양시설업, 부동산업 등

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80% 이상인 법인

ㄷ.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1주만 양도하여도 기타 자산으로 본다.

- 특정 영업권 :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권리금),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한다.

- 특정시설물이용권 / 회원권 : 골프 / 콘도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특정 이축권 :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 관련자란

-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 대주주가 양도한 주권 상장주식

- 장외 거래한 주권 상장주식

- 외국 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3) 파생상품

'파생상품 등'이란 실물자산이 없이 정해진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상품을 말한다.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3.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대물변제 / 부담부증여 자산의 채무 인수액 / 수용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3) 공동소유의 토지 등을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존 재산에 대한 소유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5)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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