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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기본개념

by Lucy-corp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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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등록면허세 기본개념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에 대한 세금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통합하여 2011년도부터 개편하여 시행되는 조세이다.



1)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의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받은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다.



2)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징

(1)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지방세로서 도세/구세/특별자치시에/특별자치도시이다.

(2) 보통세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이다.

(3) 물세
등기/등록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다.

(4) 종가세/종량세
등기/등록 당시 취득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그러나 권리의 소멸이나 변경 등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도 있다.

(5) 유통세 / 행위세
권리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재화의 등기 / 등록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6) 응능과세
등기 / 등록한 재화의 등기 / 등록 행위능력을 세원으로 하는 응능 세이다.

(7) 세액의 확정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이다.



3)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성격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제2절 과세 대상



1. 과세 대상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등기/등록의 범위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으로는 포함된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간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광업권 / 어업권 및 양식업 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권리 대상 목적물에 따른 과세 대상 구분

- 부동산등기
- 자동차등록
- 건설기계등록
- 선박등기 및 등록
- 항공기등록
-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 어업권, 양식업관 등록
- 법인등기
- 상호등기
- 영업의 허가등록
-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의 등록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의 등록
- 기타의 등기 / 등록 등



제3절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대상 재산의 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와 등기 / 등록 행위 자체를 건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또는 등록 대상 물건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본서는 수험 목적상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와 권리의 소멸과 변경등기 등은 건수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액 기준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등기로는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소유권과 지상권 및 지역권에 대한 가등기가 있다.



(1) 일반적 적용기준

- 원칙상 적용기준 :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 예외적 적용기준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의 시가표준액은 취득 상시가 아니라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임을 유의해야 한다.

(2)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등은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이란 등기 / 등록일 현재의 법인 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된 취득 : 민사소송이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며, 화해 / 포기 / 인정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장부상 입증된 취득 : 신뢰할 수 있는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취득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채권 금액 등 기준

채권 금액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 부동산등기에는 저당권, 임시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기와 저당권등기에 대한 가등기가 있다.

(1)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근거당에 있어서 채권 금액과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는 경우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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