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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제4절 세율 취득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세율 1) 표준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로 구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 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4조). (1) 부동산 취득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은 과세물건의 취득에서 등기까지의 세금을 포함하여 취득 원인, 용도, 취득자에 따라 다음의 세율로 하고 세율 적용 시 다음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 2022. 7. 13.
무상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2. 무상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 원칙 적용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된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2) 예외 적용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판례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 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보고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2003.9.26, 2002두240).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며, 그 신고가액.. 2022. 7. 13.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회 연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1) 원칙 적용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지급한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2) 예외 적용 취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는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다음 1.. 2022. 7. 13.
취득의 개념 및 뒤득의 시기 제2절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 1. 취득의 개념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동성이 없는 지목의 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등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외관상 명의자가 소유자로 표시하는 명의신탁 및 양도담보 등에 의한 취득도 취득행위에 속한다. 2. 취득의 범위 (1) 일반적 취득 '일반적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하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승계취득 ㄱ. 유상승계 : 매매, 교환,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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