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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불요식행위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1) 요식행위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란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란 불요식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 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4) 유상행위, 무상행위 (1) 유상행위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 2022. 7. 13.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1. 법률행위의 의의 1) 공통개념의 필요성 (1) 갑은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은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 을, 병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설립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2022. 7. 1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 성립만으로 과세권자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부동산 관련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세법 등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다음과 같다.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키는 다음과 같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 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정 방법.. 2022. 7. 12.
가산세 경감 (4) 가산세 경감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자 가산세 경감은 다음과 같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 (1) 체납, 체납처분 '체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이나 지방세 가산금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체납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등 징수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징수금을 강제로 수입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3) 체납처분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재..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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