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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by Lucy-corp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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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이를 '반사회적 이익'이라 함).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기타의 효과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이를 '절대적 무효'라 함).

- 법률행위의 일부분만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사례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는 않았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자 병은 갑을 부추겨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1)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러나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제103조).

(2) 갑과 을 사이의 제1 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고(증여, 명의신탁도 포함),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의 역시 매매에 한하지 않는다(증여, 저당권설정도 포함). 또한 제2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는 방법도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적극적인 가담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제2 매수인이 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대판 1994.3.11, 93다55289).

(4)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불법 원인 급여 규정(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갑은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다만, 판례는 제1 매수인 을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갑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함).

(5)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 매수인 을은 제2 매수인 병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갑을 대신하여 제2 매수인 병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3.4.26, 83다카57).

(6) 한편 판례는 제1 매수인의 소유권 회복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은 인정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 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가 있고 난 뒤에 취득한 것이므로 제1 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판 1996.9.20, 95다1965).

(7)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병은 설사 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8) 이중매매의 적극 가담론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소유자의 처분 /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및 주식의 이중양도에도 적용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4조).

(2) 성질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의 예시 과정을 보고 있다.

(3)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객관적 요건),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 경험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폭리행위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하기 요구된다. 폭리 자의 이용 의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례는 제104조의 해석하여 폭리 자의 이용 의사를 요구하는 태도이다(대판 2011.1.13, 2009다21058).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한 사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법률 행위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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