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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탈법행위

by Lucy-corp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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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법행위



(1) 의의

-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즉 강행규정을 정면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공무원연금법 제39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 추심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수임 권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연금 수급권의 담보 제공 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법적 취급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이지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판례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삼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무효이다(대판 1997.6.27.



5.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조),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대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민법 제10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를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여야 한다(주관적 요건)

(2) 동기의 불법

- 의의 :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또는 살인을 목적으로 무기를 매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바하지 앟으나, 법률행위의 등기(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등기의 불법이라 한다.

- 법적 취급

ㄱ.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만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ㄴ. 그러나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56.1.26, 4288민상96).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71.10.11, 71다1645).

-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대판 1990.5.11, 89다카10514).

-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전 합체 2015.7.23, 2015다200111).

- 경매 입찰에서 부정한 담합행위는 무효이다.

-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대판 1970.10.23, 70다2038).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직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6.21, 66다530).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며(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7.28, 2005다23858).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2001.4.24, 2000다71999).

-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권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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