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 원시적 / 객관적 / 전부불능
ㄱ.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그 건물이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의 을이 그 제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원시적 / 객관적 / 일부 불능
ㄱ. 갑과 을이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평이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멸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원시적 / 객관적 /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가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 규정(제5874조)이 우선 적용된다.
- 원시적 / 주관적 / 전부불능
ㄱ. 매도인 갑이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 갑이 이행기에 병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 을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 원시적 / 주관적 / 일부불능
ㄱ. 매도인 갑이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 갑이 이행기에 병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 을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 원시적 / 주관적 / 일부불능
ㄱ.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평이 병의 소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 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이행기에 병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을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과 효과
-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ㄱ.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소유자 갑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못하였다든가 병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 갑의 고의 / 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ㄱ.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즉 채무자 갑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기에 건물을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4. 적법성
1) 서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성이란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윟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1) 의의
강행규정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임의규정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데도,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규정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
3. 경제적 약자 보호 규정, 거래 안전 보호 규정
4. 가족관계의 기본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
(3) 강행규정의 종류
- 다수설은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법률이고 나눈다. 단속법류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 이에 반하여 효력 법규는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말한다.
-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는 단속법류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는 받지만,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음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음식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 약사 / 전당 포주 / 광업권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도 효력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 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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