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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제1절 취득세의 개념 및 과세 대상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던 종정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공부상 등기 / 등록할 경우 과세하던 종정의 등록세 일부를 취득세에 통합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취득에 따른 취득과 등기 / 등록을 포함하여 취득세로 과세한다. 1. 의의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 건축물 / 차량 등 특정의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매기는 행위세로, 부과 근거는 특정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 2022. 7. 13.
조세 불복 절차 제1절 국세의 불복 1. 국세 불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 청구 제외 대상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 불복 단계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한 국세 불복 절차의 진행은 청구인(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1~5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이때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절차는 .. 2022. 7. 13.
조세우선권 및 배당 순서 제1절 조세의 우선권 등 1. 조세 우선권 조세 / 지방세 가산금 / 체납처분비 (=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징수금 징수 순위 - 국세 : 체납처분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 지방세 : 체납처분비, 지방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2. 조세 우선권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를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 /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인 공익비용이 조세 /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2) 피담보채권의 우선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2022. 7. 13.
법률행위의 해석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1. 서설 1) 의의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귀결된다. (3)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 / 무효 판단의 선결문제로서 착오에 선행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이 법률문제인지의 여부 -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잘못된 법률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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