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산세 경감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자 가산세 경감은 다음과 같다.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
(1) 체납, 체납처분
'체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이나 지방세 가산금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체납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등 징수금을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징수금을 강제로 수입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3) 체납처분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압류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결손처분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공식적으로 징수 불능 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결손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조세의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8. 기간과 기한 및 징수유예
1) 기간의 계산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기간의 만료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할 때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5)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기한의 연장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연장 사유
- 국세
ㄱ.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ㄴ.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ㄷ.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ㄹ.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ㅁ. 금융회사 등 또는 제 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ㅂ.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지방세
ㄱ.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ㄴ.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ㄷ.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ㄹ.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ㅁ.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경우
ㅂ.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정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한 연장 등
- 국세
ㄱ. 기한 연장 기간 : 국세 기한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ㄴ. 기한 연장 시 분납 기한 분납금액 : 기한 연장 기간 내 분납 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지방세
ㄱ. 기한 연장 기간 : 지방세 기한의 연장은 그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넓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ㄴ. 기한 연장 시 분납 기한 및 분납금액 :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 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 징수유예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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