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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by Lucy-corp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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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제도가 있으며, 이를 부동산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법인등기만을 대상으로 구분 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세율

1) 부동산과 그 권리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1) 표준세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2) 부동산등기 세율 적용 시 유의 사항

-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등기는 취득세가 과세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등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 부동산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6,000원으로 한다.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세율을 한다.

2) 그 밖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등기 세율 이외에도 등기/등록 대상 물건별로 다양한 세율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2. 중과세율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 등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부동산 등기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 다만, 대도시 안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중과세가 된 부동산인 경우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1) 중과세 대상 지역

중과세 대상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 중과세 대항 법인

'법인'이란 '민법'상 법인, '상법'상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영리/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

3) 중과세 대상 등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 등 설치에 따른 다음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행하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세율이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 이 경우 설립/전입/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대도시 내 법인등기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및 휴먼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
-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라는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3배로 중과세한다.



4. 중과세 배제

(1)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산업단지 내에서 등기/등록할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중과세 제외 업종 법인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중과세가 제외되는 도시형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업종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이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제5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받는 권리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받는 권리의 외형상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명의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 / 등록한 경우에 해당 수인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3. 대위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하는 등기인 채권자 대외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권리의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6).



4. 법원 촉탁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사권의 권리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이 경우 해당 권리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소멸, 변경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권리의 변경 시는 변경 권리자, 권리의 소멸 시는 말소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6절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2. 기타 등기 / 등록에 대한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또는 경정등기 / 등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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