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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의 기본개념

by Lucy-corp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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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산 사의 기본개념



1. 의의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특별시는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한다)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매기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다.



2. 특징



(1)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 시/군/구세/특별자치에/특별자치도에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가 공동 과세한다.



(3) 보통세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이다.



(4) 물세 / 인세

대상

물세 -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인세 - 토지

내용

물세 - 물건별 중심으로 과세 / 인세 - 관할 구역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과세



(5) 종가세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와는 달리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6) 보유세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보유과세이다.



(7) 부과 주의 확정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재산세는 확정된다.



3. 용어의 정의(지방세법 제104조)



(1) 토지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의뢰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과세 대상 주택의 구분은 1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1구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즉, 소유성 기준이 아니라 점유 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성격(현황 부과 원칙)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즉, 건축물의 현황 과세는 부동산등기부다 재산세 과세대장이 실제 현황 간에 용도 / 구조 / 지붕 / 면적 등이 상이한 경우, 그 사실상의 건축물 실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를 경우에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제2절 과세 대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5조).



1. 토지



(1) 과세 범위

재산세의 과세 대상 중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2)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 종합합산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일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 / 연구 / 검사용 토지 /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사회적 관리 대상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ㄱ. 공장 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ㄴ. 사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ㄷ.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장이 있기 이전에 그 용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ㅂ. 에너지 / 자원의 공급 및 방송 / 통신 / 교통 등의 기반 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ㅅ.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ㅇ.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건축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중 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와 유사한 혀에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이에 때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의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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