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서류의 송달
1) 송달의 의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 즉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송달 장소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 송달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말한다) 또는 연계 정보통신망의 전자 고지함에 송달한다.
3) 서류송달의 방법 등
(1) 송달 방법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 송달, 연계 정보통신망의 전자 고지함 등으로 하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4)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
(1) 일반적인 경우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 서류가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 도달한 날부터 국세는 14일, 지방세는 7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
(2) 수시부과 고지한 경우
수사부와 고지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납부 기한으로 한다.
- 고지서가 납부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 납부 기한 만료일
- 고지서가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달콤한 경우 : 고지서가 도달한 날
5)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가산세와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세액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52조).
(2) 가산 세율
각 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 국세 및 지방세의 일반 가산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가산 세율
ㄱ.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및 초과 환급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세액에 다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ㄴ. 신고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 해당 조세를 신고 납부 기한 가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ㄷ. 고지에 따른 고지 지연 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ㄹ. 고지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국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 부분 세액 x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기일까지기 간 x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방세 : 납부 기한이 지나간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ㅁ. 고지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 배제 세액
- 국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이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 : 납세고 자서에 따른 고지세액이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 한도
- 국세의 가산세 한도 :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지방세의 가산세 한도 : 신고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하여 한도 계도가 있으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 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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