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1.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에 따른 분류
해당 조세의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1) 국세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 있다.
소득세의 구분과 인지세
ㄱ. 소득세의 구분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분류과세 :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종결되는 소득세
ㄴ.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면세하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상 기재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가 비과세된다.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의 구분 등
ㄱ. 등록면허세의 구분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통합과세 세목)
-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ㄴ.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물 / 주택의 건축물 / 선박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ㄷ. 지방소득세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ㄹ.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ㅁ. 주민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 급여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2)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구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1)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세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조세를 부과하면서 그 조세수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1) 보통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를 말하며, 이에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목적세 이외의 조세가 해당한다.
(2) 목적세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로써 특정한 목적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자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 즉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능력 등 과세 환경을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1) 인세
납세의무자의 과세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산 기타인 적 사정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매기는 조세를 말한다.
(2) 물세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 단위별로 매기는 조세를 말한다.
5) 과세표준 단위 방법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을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수량이나 그 밖의 단위로 표시하는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한다.
(1)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금액)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일부) 등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해당한다.
(2) 종량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 / 면적 등으로 표시하는 조세로서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1건당 기준으로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를 한 경우(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6) 담세력에 따른 분류
경제생활의 흐름에서 재산의 취득부터 이용 내지 처분까지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담세력으로 과세할 것인가에 다른 구분으로서 수득세와 재산세, 소비세와 유통세로 구분하고 있다.
(1) 수득세
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소득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2) 해당 재산세
해당 재산을 담세력으로 하여 그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3) 소비세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심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4) 유통세
권리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각종 거래에 관련된 행위, 즉 유통단계에서 행위 그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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