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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용어의 정의

by Lucy-corp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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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세 용어의 정의



1. 세법, 조례

(1) 세법

'세법'이란 과세주체(과세권자)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관계 법률을 말하며, 우리나라 세법의 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법의 내용 등

- 세목별 세법에서는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불복절차,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우선권,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징수 절차,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강제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특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세에 가산하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세범 처벌법

조세 포탈 등 국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처벌에 대한 징역과 벌금의 병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 조례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세금 관련 사무에 관하여 세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2. 인격, 납세자, 납세지



1) 인격

생 법상 인격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인은 다시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인격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외국 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2)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은 납세자에 속하지 아니한다.



3)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3. 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단위로 하여 매기는 조세로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각 세법상 일반적인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기간

각 사업연도 개시일 ~ 각 사업연도 종료일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과세기간

  1기분 확정신고뿐 : 매년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뿐 : 1월 1일 ~ 3월 31일)

  2기분 확정신고뿐 :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예정신고뿐  7월 1일 ~ 9월 30일)

- 지방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과세기간을 준용한다.



4. 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 결정에 따른 분류

(1) 정률 세율

세율을 표시하면서 백(천)분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종가세는 정률 세율이 적용된다.

(2) 정액 세율

세율을 일정액의 화폐 금액(원)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종량세는 정액 세율이 적용된다.



2) 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분류

(1)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하며 취득세,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1세목의 세율이 동일한 육로만 적용되는 단일비례세율과 취득세나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처럼 비례세율이 과세 대상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여러 개 존재하는 차등 비례세율이 있다.



(2)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형태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이러한 누진세율은 적용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전액을 구간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단순 누진세율과 과세표준 구간별로 초과 부분만 체차로 적용하는 초과 누신 세율로 구분한다.



(3) 역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의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조세에는 역진세율 적용 대상 세목은 없다.



3. 과세권자의 자주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일정 세율

일정액, 일정률로 고정된 세율이며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을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는 없다.

(2) 표준세율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은 단지 표준일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 관청 관할 구역별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3) 제한세율

세법에서 규정한 최고 / 최저세율을 의미하고, 과세권자가 최고 / 최저세율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4) 임의 세율

과세권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율로서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임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없다.



4. 부과와 징수

'부과'란 과세 관청이 세법 또는 조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란 과세 관청이 세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세나 지방세 등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로 구분된다.



1) 보통 징수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2)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 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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