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법

법률행위

by Lucy-corp 2022. 7. 13.
반응형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1. 법률행위의 의의



1) 공통개념의 필요성

(1) 갑은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은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 을, 병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설립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는 개념으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 매개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 / 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위), 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동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나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제186조)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상 구별된다(다만, 민법전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음).

(3)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용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3) 사적 자치의 원칙

(1)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개인 각자에게 맡겨서 자기가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자기결정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핵심임). 다만, 사적 자치의 원칙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루어져 있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1) 단독행위

- 단독행위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가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 철회 / 상계 / 추인 / 취소 / 해제 / 해지 / 채권표기 / 제한물권의 포기 / 수권행위 등이 있다.

(2) 계약

-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 계약 등),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

(3) 합동행위

- 합동행위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 전언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

-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 규정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은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견해 대립의 실익은 없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채권행위란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권 제한이 필요 없다.

(2) 물권행위

-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 계약은 이를 통하여 직접 물권이 변동하므로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물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3) 준물권행위

-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준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있다.

-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반응형

'부동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법행위  (0) 2022.07.13
불능의 효과  (0) 2022.07.1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확장  (0) 2022.07.12
가산세 경감  (0) 2022.07.12
서류의 송달 및 가산세  (0) 2022.07.12

댓글